농산물 검사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을 정했습니다 최종 갱신일:2018년 3월 30일 2016년 4월 1일에 농산물 검사법(1951년 법률 제144호)가 개정되어, 사무·권한의 일부가 현에 이양된 것으로부터, 농산물 검사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을 제정했습니다. 자세한 것은, 첨부 파일을 봐 주세요. 최종 개정 2018년 3월 30일 첨부 파일 농산물 검사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(PDF:25.7킬로바이트) 별지 1 별지 1 지역 등록기관의 등록 등 신청 수속 매뉴얼(PDF:16.2킬로바이트) 양식양식 제 1호 - 5호(46KB; MS-Word 파일)양식 제 6호 - 8호(22KB; MS-Excel 파일)양식 9호 - 11호(워드:19.1킬로바이트)양식 예 제1호(워드:62.4킬로바이트)양식 예 제2호(31KB; MS-Word 파일) 별지 2별지 2 지역 등록 검사 기관의 등록 등 심사 수속 매뉴얼(PDF:21.1킬로바이트) 양식양식 제 1호 - 3호(28KB; MS-Word 파일)양식 제 4호 - 5호(26KB; MS-Word 파일)양식 제 6호 - 8호(41KB; MS-Word 파일) 별지 3별지 3 농림 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 출 취급 매뉴얼(123KB; PDF 파일) 양식양식 제 1호 - 9호(39KB; MS-Word 파일) 별지 4별지 4 농산물 검사의 검사 결과 등 보고 매뉴얼(84KB; PDF 파일) <참고> 지역 등록 검사 기관의 등록 등 신청 수속의 개요(156KB; PDF 파일)지역 등록 검사 기관의 등록 등 심사수속의 개요(82KB; PDF 파일) 참고자료 등 농림수산부 홈페이지(외부 링크)